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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3학년도 봄 석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따른 일정 안내

등록일 2022-08-2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07

 제출서류 다운로드 : https://gs.dongguk.edu/?page_id=18518&uid=15214586&mod=document

 

 2023학년도 봄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도

ㄴ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자격요건

과정

자 격

석사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7)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한 자

9)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해당자에 한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 최종 인정 일자 : 2022. 9. 16.()

※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조건형장학 확인서 제출 기한 : 2022. 9. 16.(),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조건형장학 : SRD장학, 학사-석사연계과정장학, BMC특성화장학 등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 게재년도로 설정

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클릭조건형장학확인서출력]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양식) 작성 후, 초록신청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 본심사 종료 시까지 미충족 시 순연 판정함)

 

3. 학위청구논문 진행 절차 및 세부 일정

 

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1

논문 초록 신청

신청기간 : 2022. 9. 19.() ~ 9. 21.()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3년 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2

논문 초록 발표

초록발표 기간 : 2022. 9. 22.() ~ 9. 30.()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자격시험 불합격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3

심사원서 및 심사용 논문 제출

제출기간 : 2022. 10. 27.() ~ 10. 28.()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제출서류

논문제출부수

1) [필수]워드프로세서(A4용지)로 작성된 논문 3

※ 스프링 제본 또는 집게 활용하여 각 3부 구분

구비서류

2) [필수]석사학위 신청자격 심사원서(양식) 1

3) [필수]논문지도확인서(양식) 1

4) [필수]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1부

※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 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5) [해당자에 한함]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양식) 1부

※ 기피신청 가능 대상자:지도교수 변경원 제출 등을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 피심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기피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의 완성된 형식을 갖추어야 함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 하며, 접수된 심사용 논문은 각 학과에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 예정

만약, 본인 논문심사 일정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된 심사용 논문은 각 심사위원에게 본인이 추가적으로 별도 개별 전달해야 함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초록(抄錄) 첨부하여야 함

논문표지 및 논문인준지 출력방법

- (sample)논문작성양식 활용 또는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졸업 논문관련출력]

4

논문심사료 납부

납부기간 : 2022. 10. 27.() ~ 10. 28.()

대상 : 초록발표 결과 (可)’ 판정 받은 자

※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논문심사료 납부 불가

금학기가 아닌 이전 학기에 논문초록 합격한 경우, 심사원서 제출 완료자에 한해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 처리 예정 (기존 가상계좌 사용불가)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130,000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납부방법 : 학생본인이 고지서 출력하여 발급된 가상계좌로 논문심사료 입금

고지서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심사비고지서출력및확인]

5

논문 심사 진행

심사기간 : 2022. 11. 7.() ~ 12. 14.() 중 학과별 일정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논문심사 결과판정 : 가//순연 중 판정됨

※ “순연판정이란, 심사결과 판정 받은 논문으로서 최대 1개 학기 까지만 수정보완을 위해 심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수정보완 판정을 받은 논문 의미. 이 경우 심사일지심사기간순연요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연기된 1개 학기까지 심사 미완료 시 최종불합격판정 처리됨.

6

최종합격

학위논문 제출

중앙도서관 납본기한 : ~ 2023. 1. 6.()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접수기간 : 1. 5.(목) ~ 1. 6.(금), 2일간 접수

제출처 및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서류

중앙

도서관

1) 책자형 학위논문

 

학위

구분

계열

제출부수

비고

석사

불교 및 법학과 논문

5

 

불교 및 법학과 이외의 논문

4

※ 불교 논문이란?

-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불교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의 논문

- 사학과, 미술사학과 등 일반학과의 논문 내용이 불교와 관련된 논문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 인준지 페이지를 포함하여 최종논문(원본)의 페이지 수와

동일해야 하며, 목차와 본문의 페이지 동일여부 확인바람

(컴퓨터 온라인 제출 파일도 동일하게 유지)

2) 논문파일 온라인 제출

) 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dCollection 배너 접속 및 제출

) 반드시 책자형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파일 제출해야 함

) 구성요건 미비할 경우 미승인 및 반송 처리될 수 있음

3) 저작권 동의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저작권 비동의 시 지도교수 서명 포함된 별도 양식 제출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1) 제출 확인서 1(dCollection에서 직접 출력)

2) 학위논문 원본 1부 (대학원 확인 도장 받은 후, 본인 보관)

※ 인준지 내 심사위원 전원 서명․날인

3)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기본보기) 1

※ 첨부2. (매뉴얼)카피킬러캠퍼스 사용안내 참고

※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검토의견란에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일반대학원 학칙으로 표절률 % 제한없음, 연구윤리 차원에서

자율적 진행(심사위원 및 지도교수 판단에 따름)

 

 

4.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관련 사항

62(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1)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013.3.1.일자 이전 입학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2013.3.1.일자로부터 석사 6이므로 2019.3.1.일까지가 연한이므로,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 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

 

나.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시기 : 2

) 학위청구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 최종합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2) 지도교수 서명·날인 필수 및 [기본보기] 결과확인서 제출

3) 학생 본인이 직접 카피킬러 캠퍼스 사이트 접속해서 표절검사 진행

https://portal.dongguk.edu/ 접속, 포털메뉴에서 [표절검사] 클릭

4) 카피킬러 캠퍼스 프로그램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논문의 유사도를 검색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자가 참고문헌 등에 대한 적절한 인용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표절 시비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5) 따라서 학위논문 통과 여부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학위 논문 제출자가 본 프로그램을 활용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는 중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검증내용에 표절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재검사)

6) 일부 학문 분야는 카피킬러와 연동된 학술 DB가 많지 않아 활용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관련 유의사항

1)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제공 불가

구분

질의(Q)

응답(A)

수수

금지

금품

박사 논문 심사 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3만원이하도 불가)

관련 FAQ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일부 발췌)

2)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4) 논문심사 자료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학과담당직원)에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

인권침해(명예 훼손, 욕설, 폭행, 부당한 심사지연, 부당한 심사료 요구, 금품요구 등) 발생 시 학내 인권센터에 상담 및 신고 가능(동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제15조 근거)

5) 일반대학원 교학팀-1286(2016.10.18.) 근거하여 심사원서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을 제외하여 심사위원을 구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