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2022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8/26까지/학칙개정사항 반영)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개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지도교수)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학기부터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지도교수 위촉시기 |
입학 후 2학기 내 |
‧ 입학 후 2학기 내 ‧ 기한 초과 시 학과장 제청 임의 배정, 1개월 이내 교체 신청 가능 |
공동지도교수 위촉 |
- |
‧ 박사학위 소지 외부 전문가 위촉 가능 명시 |
지도교수 자격기준 |
- |
‧ 연구윤리기준 신설 ‧ 자격기준 미달 시 논문지도 제한 가능 |
퇴직교원 |
- |
‧ 퇴직 후 전임교원 2년까지 논문지도, 비전임교원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 ‧ 퇴직 후 명예교수 위촉된 경우 자동연장 |
논문지도 원생수 |
- |
‧ 석·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 이하 |
연구계획서 제출 |
3개월 이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 2개월 이내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 |
논문지도확인서 |
- |
‧ 3회 이상 논문지도 받은 후 확인서 제출 (학위논문 심사원서 제출 시) |
※ 세부사항 아래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참조
1. 일정 안내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신청 요망
*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시 학과장 제청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단,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 “붙임4.지도교수변경원”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나. 제출기한 : 2022. 8. 26.(금) 까지
다.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 (학과담당직원)
라. 제출서류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붙임1)
2)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3)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유의사항
가. 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 이내 수료생 중 해당 기한 내 지도교수 위미촉 시 학과장 제청 으로 지도교수 임의 배정 예정 (1개월 이내 지도교수 변경신청 가능)
나.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 불가능
다.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미제출 시 초록발표 신청 불가능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개정)
제48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연구업적기준
3. 연구윤리기준: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