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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BMC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등록일 2024-10-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57

1. 교육명 : 202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총 1,273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구분

대상인원(명)

교육일정

비고

신규안전

교원

7

2024.09.01.~11.3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구원

10

학부생

1

대학원생

74

합계

92

정기안전

교원

72

연구원

23

학부생

784

대학원생

302

합계

1,181

총 합계

1,273

 

  3. 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2시간

※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 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재생의공학과, 의료기기규제과학과,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학기당

6시간

※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은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로 온라인(6시간) 이수

 

  5.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6.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안전교육 이수증은 12.3(화)일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